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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25년 1번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 형벌권 행사에 덧붙여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부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상의 질서범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행정처분에 제재와 억지의 성격·기능만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당 또는 불법의 이득을 환수 내지 박탈한다는 측면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을 형사처벌과 동시에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문제라기보다 과잉금지원칙의 문제로 그 위헌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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