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025년 1번
1차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 형벌권 행사에 덧붙여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부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법상의 질서범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어떤 행정처분에 제재와 억지의 성격·기능만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부당 또는 불법의 이득을 환수 내지 박탈한다는 측면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을 형사처벌과 동시에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문제라기보다 과잉금지원칙의 문제로 그 위헌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① 이중처벌금지는 거듭된 형벌권 행사 금지이며 일체의 제재·불이익처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② 형벌과 보호감호 병과는 이중처벌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므로 옳다. ③ 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96도158)에 부합하여 옳다. ④ 헌재는 행정처분에 제재·억지 성격·기능만 있다고 하여 이를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2001헌가25 등), 지문은 결론을 반대로 서술하여 틀리다. ⑤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과 형사처벌 병과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헌재 판례(99헌가18)에 부합하여 옳다.
태그
- 난이도: 중
- 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 키워드: 과징금
- 키워드: 보호감호
- 키워드: 이중처벌금지
- 키워드: 일사부재리
- 판례: 대법원 1996. 4. 12. 96도158
- 판례: 헌재 2001. 5. 31. 99헌가18등
- 판례: 헌재 2003. 7. 24.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