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4

헌법 기출
선지 4: 어떤 행정처분에 제재와 억지의 성격·기능만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X

해설 ① 이중처벌금지는 거듭된 형벌권 행사 금지이며 일체의 제재·불이익처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② 형벌과 보호감호 병과는 이중처벌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므로 옳다. ③ 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96도158)에 부합하여 옳다. ④ 헌재는 행정처분에 제재·억지 성격·기능만 있다고 하여 이를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2001헌가25 등), 지문은 결론을 반대로 서술하여 틀리다. ⑤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과 형사처벌 병과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헌재 판례(99헌가18)에 부합하여 옳다.

원본 문제 보기

관련 노트

연결된 노트가 없습니다.

유사 지문 그룹

유사 지문 그룹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